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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재산분할 고민? 이혼상담부터 무료로 받아보자!

잡다구리톡톡

by 뷰티톡톡이 2014. 9. 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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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재산분할 고민? 이혼상담부터 무료로 받아보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하기로 쌍방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서 완벽하게 합의점을 찾는 부부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워요.

 

 

재산분할은 결혼 전에 이룬 재산에 대해서는 불가하고,

혼인 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즉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을 나누는 건데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관리를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구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닌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누게 되요.

 

 

 

 

 

 

요즘은 퇴직금에 대해서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 대법원이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인데요.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데,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협의이혼시 법원에서 확인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당사자의 이혼의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뿐입니다.

이를 제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재산에 관한 사항은 협의이혼절차에서 확인받을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합의를 했더라도

말로만 하기보다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공증 시기는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이전이 좋구요.

 

협의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합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요.

합의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성격이므로 이를 분명이 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한 합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한다.’라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되요.

 

 

 

 

이혼은 결혼보다 더 복잡해요.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항으로 고민이 된다면

이혼상담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요.

요즘은 무료이혼상담도 많아 비용적인 걱정없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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