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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연금, 보험, 퇴직금도 재산분할? 국내최대 이혼전문법률사무소 무료상담으로 정확한 정보 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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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뷰티톡톡이 2014. 6. 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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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연금, 보험, 퇴직금도 재산분할?  국내최대 이혼전문법률사무소 무료상담으로 정확한 정보 알아가세요

 

 

 

 

결혼생활동안 부부는 함께 재산을 모으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혼 후에는 나눈 재산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부가 보유한 재산은 현금, 부동산, 동산, 차량, 채권 기타 어떠한 형태든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 전 퇴직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그 금액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요.

 

 

그렇다면 이혼 후에 생길 미래의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배우자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법원은 공무원연금 중 퇴직 연금을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재산분할 참작사유로 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식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비슷한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만 60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분할대상이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분할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혼할 때 노령연금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한 사람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부부가 이혼한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는데,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없어 이혼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을 받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연금형보험에서 개인연금형으로 변경도 가능해 졌습니다.

 

최근 배우자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얼마 전 해당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어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던 판례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당사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보며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혼은 부부간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녀를 포함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재산 또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여

막상 이혼 절차를 밟게 되면 생각지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혼 소송 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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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부담갖지 말고 속시원히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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