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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정확히 계산하려면 이혼변호사와 무료상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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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뷰티톡톡이 2012. 12. 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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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정확히 계산하려면 이혼변호사와 무료상담 추천!

 

이혼재산분할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라도 가능하고, 기여도에 의해 분할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혼인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하던 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제외됩니다.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가사업무만을 담당한 경우에도 내조, 자녀 양육 등으로 간접적 기여를 하였다면 이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혼인신고 전에 동거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재산분할

♣ 혼인 전 재산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감소되지 않고, 증식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퇴직금을 탔거나 가까운 장래에 타게 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래에 퇴직금을 얼마를 수령하게 될지 개연성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채무는 채무자만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형성 기여도, 현재 경제상황, 장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 부채의 유무, 부양할 자녀 유무,

혼인기간, 혼인 중의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전업주부라도 결혼 기간이 10년이 넘은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절반 가까이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정확히 계산하려면 이혼변호사와 무료상담 추천!

이혼은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법률적인 절차가 복잡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이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이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은 이혼 과정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이혼상담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아래의 사이트는 비공개상담이 가능하고,

원하는 시간대에 상담받을 수 있으며,

이혼이라는 민감한 사항을 본인의 일인 것처럼 들어주고 공감하며,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비공개로 상담이 가능하고, 무료니까 부담갖지 말고

속시원히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무료 이혼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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