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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알고 싶다면 교통사고무료상담부터!

금융정보톡톡

by 뷰티톡톡이 2014. 8.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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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알고 싶다면 교통사고무료상담부터!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때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받은 분들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대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교통사고피해보상은 잘 알아보고,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사고로 피해보상

1. 교통사고 치료비

2.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을 경우 개호비

3.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비

4. 사고로 인해 장애가 생겼을 경우 상실 수익액

5. 위자료

6. 통원과 입원에 대한 기타손해배상금 등을 기준으로 피해보상금이 산정됩니다.

 

 

교통사고피해로 입원을 하고 있으면 병실로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합의를 위해 찾아오는데요.

대개 보험사 직원들은 ‘빨리 퇴원해야 합의금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입원을 하고 있어 병원비가 증가하면 보상금액이 줄어든다는 게 그들의 이야기인데요.

현실은 치료비는 실비보상이고,

교통사고피해보상은 치료비만이 아닌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금 등

교통사고피해보상항목이 많아 치료비 때문에 보상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또 보험사 직원이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얼마면 합의를 해 줄 것인지” 여부입니다.

일반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정확히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절대 섣불리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

일단 교통사고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의 피해보상을 받으면 좋을지 알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받으신 분이라면

아래의 사이트의 무료상담을 통해 얼마나 피해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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