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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보상, 위자료많이받는방법

잡다구리톡톡

by 뷰티톡톡이 2014. 7. 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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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보상, 위자료많이받는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일단 보험사와 상의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 직원의 말을 그대로 듣기보다는

억울함이 없도록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아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장애로 인한 일식이익,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치료비,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개호비,

직장에 출근을 하지 못하거나 일을 하지 못해 생기는 휴업손해,

장애가 생겨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면 장애로 인한 일식이익,

정식적 피해가 큰 경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하게 교통사고를 당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일반인의 경우,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액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험사와 합의시에는 전적으로 약관이 적용이 되어

보험회사의 약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피해보상을 받을 확률이 낮아요.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에는 약관의 구속에서 벗어나 법원이 인정하는 피해보상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죠.

 

 

 

 

 

 

다른 피해보상항목도 마찬가지지만 위자료에 있어서는

보험사의 약관가와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액의 차이가 상당해요.

보험사와 합의하는 경우 약관에서는 4500만원을 기준으로 장해율을 곱하여 위자료를 산정을 합니다.

장해률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소정의 위자료만 지급을 하는데,

장해율이 14.5%라면 약관상 12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이 되죠.

그러나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장해율을 곱하기 때문에

8000X14.5% = 116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이 되어 거의 10배 정도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위자료 뿐만이 아니라 개호비 지급도 소송을 진행하면 더욱 유리해요.  

이왕이면 교통사고 부문에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당하고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교통사고로 피해를 받으신 분이라면

아래의 사이트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는 곳으로

얼마나 피해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

위자료 등 교통사고피해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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