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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제도 대상조건과 경차용 유류세환급전용구매카드 발급방법

금융정보톡톡

by 뷰티톡톡이 2015. 7.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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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제도 대상조건과 경차용 유류세환급전용구매카드 발급방법

 

 

 

 

 

경차소유자분들은 요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경차 유류세환급제도란?

배기량 1,000cc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미만의 경차를 대상으로 해요.

 

 

 

경차 유류세환급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 아니구요.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되었어요.

올해 5월말 기준 경형차 등록대수는 약 168만대이나 환급혜택을 받은 인원은 약 13만명이구요.

예상되는 전체 환급대상자는 약 65만명이라고 하니 아직 이를 모르는 분들도 꽤 되시는 듯 해요.

이 때문에 국세청은 지난 9일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인 52만명에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발표도 했어요.

 

 

! 우리집에 경차가 있는데? 이렇다고 무조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가구당 한 대의 경차를 가지고 있어야 경차유류세환급제도의 대상자가 되거든요.

- 만일 가정에 중형차 한 대와 모닝 한 대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 만일 한 가구에 모닝이 두 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 만일 한 가구에 모닝 같은 경형승용차 한 대와 다마스 같은 경형승합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면 

따로 각각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어요.

- 만일 한 가구에 모닝 같은 경형승용차 한 대와 포터 같은 일반 화물차 한 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도

경차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만일 법인 소유의 경차라면 대상이 되지 않아요.

- 만일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라면 중복 혜택은 불가해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형차 소유자는 지정된 환급용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 LPG 부탄은 kg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연감 한도 10만원)되고 할인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세무서에서 일괄 환급받는 구조에요.

경차용 유류세환급전용구매카드는 신한은행에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신한은행을 찾아가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정부보조금 카드 항목을 들어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080-800-0001번으로 전화해여 신청을 할 수도 있구요.

경차유류세환급을 위한 카드발급을 할 때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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